한음저협, 웨이브→티빙에 저작권료 납부 촉구 "창작자들 피해 누적"

이정범 기자 2024. 2. 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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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이 국내 OTT 업체들에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다.

지난 7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는 국내 OTT 업체들의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서비스는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마지막으로 협회 측은 "OTT 업체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만큼, 하루빨리 저작권료 납부가 이뤄져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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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한음저협이 국내 OTT 업체들에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다.

지난 7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는 국내 OTT 업체들의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서비스는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 3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3사는 판결 수용 의사를 표명했으나, 저작권료 납부와 관련된 구체적 행동은 없었다. 한음저협은 3사가 저작권료 납부 의사를 표하지 않고 정산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유사한 내용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저작권료 징수규정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한음저협은 "1.5%는 국제 표준 요율 2.5%와 비교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며 "이용자들의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된 규정이었음에도 협회는 OTT 산업 발전을 위해 이를 존중하고 수용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통해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피하며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이에)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협회 측은 "OTT 업체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만큼, 하루빨리 저작권료 납부가 이뤄져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음저협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OTT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 형사고소 건을 진행했다. 협회 측은 "행정소송 진행으로 인해 판단이 유보되거나 불기소되어 왔으나 지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업체들의 부당한 주장이 입증되었기에 앞으로의 결과 또한 머지않은 시점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사진 = 한음저협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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