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안은 건…” 음주운전 DJ 옥중 사과 ‘역풍’

최예슬 2024. 2. 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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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50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 안모(24)씨가 옥중에서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그는 사고 당시 반려견을 끌어안고 구호 조치에 미흡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안씨는 "구호 조치를 안 했는데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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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팔이 하지 말라” 거센 비판
클럽DJ로 활동 중인 안모씨. 유튜브 영상 캡처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50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 안모(24)씨가 옥중에서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그는 사고 당시 반려견을 끌어안고 구호 조치에 미흡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사고를 내고도 무책임했던 행동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안씨는 옥중에서 모친을 통해 “그 어떤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속에 안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이어 “사고가 난 직후에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많은 사람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이후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며 그 슬픔과 빈자리를 잘 알고 있다”며 “제가 한 가정에 그런 슬픔을 드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그는 사고 발생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 안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안씨는 “구호 조치를 안 했는데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들이받은 걸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의 사과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친의 빈 자리를 잘 아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냐” “형량 줄이려고 사과하는 듯하다” “사연 팔이 하지 말라” “얼마나 취했으면 사람을 치었는지도 모르냐” “모든 게 변명이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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