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2만명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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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술인 약 2만3000명에게 예술 활동 준비금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의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증명 기준) 약 2만 명에게 300만 원씩 지급한다.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신진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증명 기준) 약 3000명에게도 돌아간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 자녀를 둔 예술인은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 기간 무료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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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술인 약 2만3000명에게 예술 활동 준비금을 지원한다.
올해 예술인 복지 예산으로 1067억 원을 편성한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구체적인 복지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지원은 단연 예술 활동 준비금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의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증명 기준) 약 2만 명에게 300만 원씩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한 번에 준다. 조기 지급이 예술 활동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업 이름도 '창작준비금'에서 예술 활동 준비금으로 바꿨다.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신진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증명 기준) 약 3000명에게도 돌아간다. 예술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문예술인으로 자리를 잡도록 200만 원씩 준다. 문체부 관계자는 "생애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안전한 창작 환경을 위해 사회보험 가입도 뒷받침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이들이 낸 산재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한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업도 이어간다. 오는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야간·주말에 활동하는 예술인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 두 곳(반디돌봄센터·예술인자녀돌봄센터)도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 자녀를 둔 예술인은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 기간 무료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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