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손질' 예고에…저축은행들 '속앓이'

이세미 2024. 2.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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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손질에 나서기로 하면서 저축은행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저축은행‧보험사 등 2금융권에선 현재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취급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0.5~2.0%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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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
업계 “업황 악화에 한 푼이 아쉬워”
한 저축은행 지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손질에 나서기로 하면서 저축은행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업황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저축은행‧보험사 등 2금융권에선 현재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취급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0.5~2.0%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을 정해진 기한 전에 상환하고자 할 때 일종의 위약금 형태로 내는 벌칙성 수수료다. 통상 대출금의 0.5~2.0% 사이로 책정된다.

대출 금리는 자금조달비용과 만기, 취급 비용 등을 반영해 산출되는데, 고객이 중도에 해지하면 대출을 내준 금융사로썬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매긴다.

다만 이 수수료는 통상 고금리 대출을 해지한 뒤 대환대출을 이용할 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간 중저신용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가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

이런 와중 저축은행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가뜩이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서다. 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 등 자산 규모 상위 5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6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6%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수익면에선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쏠쏠한 수익원이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79개 저축은행들이 거둔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총 6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2%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발생 전인 2018년 62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지난 2021년 1330억원을 기록하며 2014년 이후 7년 만에 1000억원을 넘어선 바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2금융 특성상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업계도 금융권 기조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줄인 영향이 맞물린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그간 비대면 대출상품의 경우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었다”며 “이같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얻을수 있는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방향에 업계도 발 맞춰 가야한다”면서도 “다만 법정 최고금리 20% 규제 속에 수수료까지 인하되면 수익감소는 물론 고객 유출이라는 부작용도 있을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실제 발생 비용만을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출 취급채널(대면·비대면) ▲담보여부(신용·담보) ▲금리유형(변동·고정금리)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출모집·계약 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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