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2심도 ‘국가 책임’ 인정…2차가해 청구는 기각

임지혜 2024. 2. 8.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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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총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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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D-100 기억다짐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총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에 대한 원고 측 추가 배상 주장은 기각됐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유지하고, 당시 생존자 중 신체 감정을 받고 후유장애를 인정받은 단원고 학생 3명과 일반인 3명 등 총 6명의 배상액을 1심보다 220만~4000여만원 높였다.

이들이 1심에서 인정받은 위자료는 △생존자 본인 8000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200만원 등이다.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참사 당시 해경과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가 소홀했던 점 등에 비춰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생존자들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나머지 55명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선고 뒤 “희생자 사건에서는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를 인정했는데, 같은 피해자인 생존자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생존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신체 감정을 받지 못해 추가 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들도 희생자 못지않게, 어쩌면 친구들이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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