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유진기업 품으로

임세정 2024. 2. 8.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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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로 변경토록 승인했다.

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면서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하고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가 YTN의 보도 및 편성에 개입하지 말 것 등의 10개 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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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최대주주 변경 승인
한전KDN·마사회 지분 30.95% 취득
YTN 노조 “명백한 불법” 즉각 반발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들이 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YTN 매각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방통위의 최대주주 승인 변경이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로 변경토록 승인했다.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30.95%를 취득했다.

YTN 지분 매각은 정부가 진행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데 대해 지난해 11월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어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8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에 착수했다.

유진이엔티는 방통위 승인에 앞서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의 이행각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면서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하고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가 YTN의 보도 및 편성에 개입하지 말 것 등의 10개 조건을 부과했다. 더불어 4월 30일까지 방통위에 사회 공헌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채널은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투자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신청을 승인하되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며 승인 이후에도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TN 노조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사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위원회가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됐고,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설립 취지도 훼손됐다”며 “YTN 사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언론공공성수호특별위원회는 “신자유주의의 깃발이 펄럭이던 20~30년 전에도 언론 공기업의 지분을 이렇게 팔아치우지 않았다.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은 정부의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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