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發 공무원 ‘철밥통’ 깨기… “모두 180여명 조사 중”

김이현 2024. 2. 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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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신분으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일부 공무원들을 가리키는 소위 '철밥통'이 서울시에서 깨지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단 결근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무단 결근이나 지각 등을 일삼은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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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과 최하위자 직위해제 이어
교통공사도 상습 무단결근·지각
노조 간부 4명 파면·해임 중징계


안정된 신분으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일부 공무원들을 가리키는 소위 ‘철밥통’이 서울시에서 깨지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단 결근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현재 180여명이 조사받고 있어 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달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무단 결근이나 지각 등을 일삼은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파면 조치된 3명은 민주노총 소속으로 지난해 공사가 진행한 근태 점검에서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이나 결근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임된 한국노총 소속 간부 1명은 타임오프제 규정을 위반해 무단 결근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사 관계자는 “파면된 3명은 타임오프제 등 규정과 상관없이 상습적으로 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 조치됐다. 이들에 대해선 급여 환수 조치도 추진 중”이라며 “나머지 1명은 타임오프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산하기관 타임오프제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당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공사에선 타임오프제 사용 가능 인원(32명) 대비 279명이 제도를 초과 사용했고 일부는 타임오프를 제외한 정상 근무일수가 없거나 현저히 적은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다.

이를 고려하면 징계 대상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감사실은 최근 징계심의위를 열고 상습 무단 결근자 9명에 대해 인사처에 파면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례를 포함해 187명을 징계 대상자로 분류하고 검증 및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관계자는 “지금 징계 결과가 나온 직원 외에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징계 인원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서울시도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 시는 그동안 근무성적 평정을 운영하면서 수(20%)·우(40%)·양(30%)·가(10%) 4등급 중 수·우·양만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폭언을 일삼거나 일을 떠넘기는 등 일부 직원으로 인해 대다수 직원이 고통받는다는 내부 지적에 ‘가’ 평정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4월 가 평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뒤 12월 대상자 4명을 확정했다. 이 중 맞춤 교육 등에 불참한 1명에 대해선 직위 해제 조치했다. 서울시는 시와 산하기관 전반으로 이 같은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직원들에겐 계속 시 차원에서 원칙을 정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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