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어려운데 의정비 인상”… 충북도의회 비난 ‘봇물’

홍성헌 2024. 2. 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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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비 인상 방침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26일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28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충북도의원은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4122만원을 더해 연 5922만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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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오르면 월급 543만원


충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비 인상 방침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26일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28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원 의정 활동비를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기초의회 의원은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기본급 개념으로 17개 시·도 광역의회 모두 월 150만원으로 동일하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명목 등으로 지급된다.

충북도의원은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4122만원을 더해 연 5922만원을 받고 있다. 한 달 급여로 따지면 493만원이다. 의정활동비가 50만원 오르면 도의원들의 월급은 543만원이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도의회는 도민의견 수렴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충북도는 12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도의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정비 인상을 요구해 염치없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자신에게 관대하고 행정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내로남불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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