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7세 보호종료 아동도 자립수당 받아

차민주 2024. 2. 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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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되고 청소년쉼터 등 다른 시설에 입소한 자립준비청년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수당 등 자립 지원 연령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자립정착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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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8세 이후’에서 확대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되고 청소년쉼터 등 다른 시설에 입소한 자립준비청년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종료자 기준을 완화해 정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수당 등 자립 지원 연령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자립정착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18세 이전에 보호가 종료된 채 청소년쉼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다른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15세 이후로 확대한 것이다.

복지부는 연령기준을 15세로 정한 이유에 대해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 종료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아동보호 체계에서의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기준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라도 지원 개시 시점은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이다. 다만 조기취업이나 대학 진학 등 사유가 있으면 18세 이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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