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사기죄 법정최고형 선고

김민 2024. 2. 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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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관련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일당의 전세사기 관련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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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청년 피해자 4명 극단선택
법 개정해 사기죄 형량 높여야”
중개사등 공범 9명도 4~13년형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관련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다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이후 A씨의 변호인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2021년 3월∼2022년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의 전세사기 관련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에 이른다. 추가 기소된 305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의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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