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한발 물러서…“사전지정 제도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는 원칙은 명확히 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러 차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한 사전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행보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사전 지정 제도의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지정 제도를 폐기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초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지정이 이뤄진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적용의 ‘허들’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다.
사전 지정 자체가 플랫폼법의 핵심 사안이었던 만큼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건 법안 내용을 완전히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중소 온라인 업체까지도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등 업계 반발이 거센 데다 정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대로 법안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결국 업계 반대에 밀려 정책 추진 동력이 꺾였다는 풀이도 나온다.
공정위는 일단 학계 등 전문가 위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정하지 않고도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시일을 단축할 방안을 수렴한다. 이후 업계와의 소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플랫폼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쌓아 법안 통과에 동력을 얻겠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 과정에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 재추진이 가능하겠지만 4월 예정된 총선은 넘길 것이라 보고 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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