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식용 금지에 관해 아내와 얘기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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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식용금지법에 대해 "이제는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저녁 방송된 KBS와의 신년 대담을 통해 "개식용에 대한 금지 법률은 (대한민국의) 문화가 바뀌었다면 이제는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한 나라인데 해외에서 한국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여야 합의로 바뀔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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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는 홍역 치러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식용금지법에 대해 "이제는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저녁 방송된 KBS와의 신년 대담을 통해 "개식용에 대한 금지 법률은 (대한민국의) 문화가 바뀌었다면 이제는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한 나라인데 해외에서 한국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여야 합의로 바뀔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경선 때 개식용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개식용을 금지하는 게 맞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건 어렵지 않냐는 의견을 냈다가 비난을 듣고 홍역을 치렀다"고 했다. 이어 "법안은 국민 100%가 찬성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개식용금지법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서로 논의했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저나 아내가 강아지를 여섯 마리 키우면서 자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개식용금지에 반대하는 견주분들이 개식용금지 입법화 운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집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한 적 있다"며 "아내도 여기에 대해 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개식용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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