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또 수사관 기피신청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 측이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낸 기피신청서가 반려된 뒤 두 번째 제출이다.
황씨 측은 7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실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브로커가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고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황씨 측은 이런 내용이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수사기밀임에도 브로커가 황씨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황씨 측은 경찰 수사팀을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황씨 측은 지난달 17일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친형수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황씨는 또 지난해 11월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일부 공개해 성폭력처벌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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