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발표 후속 조치”…금투세 폐지법 발의한 국민의힘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2. 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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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발의
“금투세 폐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금투세 도입되면 약 15만명 과세 대상
野 반대에 21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2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다.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 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게 제안 이유다.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 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애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기준 0.23%를 지난해 0.2%, 올해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즉,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 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2025년 1월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과세 체계로는 1만5000명 정도가 과세 대상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보다 10배가 많은 약 15만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요국 성장 둔화, 한미 간 금리 역전 지속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국내 주식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0만건, 121억달러(16조1535억원)이던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매수 기준)가 2023년에는 600만건, 1427억달러(190조4071억원)로 건수로는 15배, 금액으로는 12배가량 증가했다.

박대출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는 세제 측면에서는 투자자 부담을 낮춰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투자자 이탈에 따른 주가 하락 등 국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1400만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적잖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방침에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재위의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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