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재차 수사관 기피신청

차민영 2024. 2. 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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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측이 7일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다시 제출했다.

황씨 측은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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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주장
사진은 작년 6월 부산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에서의 황의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측이 7일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다시 제출했다.

황씨 측은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황씨 측은 수사팀을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황씨 측은 지난달 17일에도 경찰의 출국금지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황씨는 작년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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