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 1만3692명, 총선 선거사무 거부 “헐값 수당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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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방 공무원 1만3000여명이 오는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무 동원을 거부하기로 했다.
도내 18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7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사무 동원 거부 의사를 밝힌 공무원 1만3692명의 서명을 경남선관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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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방 공무원 1만3000여명이 오는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무 동원을 거부하기로 했다.
도내 18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7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사무 동원 거부 의사를 밝힌 공무원 1만3692명의 서명을 경남선관위에 전달했다.
노조는 “2023년부터 최저임금과 연동된 선거사무 수당 지급, 선거사무인력에 대한 민간 참여 비율 확대를 요구했으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수검표 도입으로 더 많은 공무원을 동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공무원은 선거만 다가오면 괴롭다”며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8시가 넘도록 투표 사무에 투입되는 데다 많게는 16시간씩 고강도 업무를 하는데도 수당은 고작 13만원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경남선관위와 세 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나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남지역 선거사무 종사자 처우를 즉시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 때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으로 근무한다.
오는 4월 총선 때 투표관리관의 수당은 19만원, 투표사무원은 13만원이며 개표사무원은 자정을 넘기지 않았을 때 7만5000원, 자정을 넘기면 15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없애고자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한 장씩 확인하는 수검표가 도입됨에 따라 개표인력 증가가 예상되자 선거사무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선거사무 강제 동원 부동의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이와 별개로 경남지역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 서기 500명으로부터 현 조건으로는 선거사무를 할 수 없다는 뜻을 담은 사임계도 받았다.
기자회견 후에는 경남선관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서명지가 담긴 상자를 건넸다.
이들은 ▲선거사무 공무원 강제 동원 중단 ▲선거사무 수당 인상 ▲벽보 부착, 공보물 발송 등 선거 대행 사무 선관위 직접 수행 등을 요구하며 선거사무종사자 위촉 거부 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 수당을 조금이라도 높이려 5만원 인상을 요청했으나 재정 당국과 협의가 이뤄진 인상안은 3만원 정도였다”고 말했다.
“선거 벽보를 붙이는 일은 지금도 일부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공보물 발송은 업체에 맡길 여건이 되지 않는 상태”라며 “선거사무 투입 인력은 공공기관, 학교, 은행, 조합 등을 대상으로 지금도 다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지방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하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수당 등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없어 안타깝다”며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한 사안과 별개로 무언가를 할 순 없지만 수당 인상, 인력 다변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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