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심 이용한 범행”…檢, 성범죄 재판 중 성폭행한 B.A.P 힘찬 집행유예에 항소

이세빈 2024. 2. 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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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0월 기소됐다. 

이는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힘찬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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