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부적격’ 판정 받은 김성태 “대통령 주변 ‘핵관’들이 만든 결과”

이종선 2024. 2. 7.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7일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있는 소위 '핵관'(핵심 관계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강서을에 공천신청을 했던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을 공천 배제한 배후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박성민 의원 실명까지 거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걸어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7일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있는 소위 ‘핵관’(핵심 관계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강서을에 공천신청을 했던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을 공천 배제한 배후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박성민 의원 실명까지 거론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힘든 승부가 예상되는 수도권에서 공천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 아래 표적 맞춤형 공천 시스템을 설계해놨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김성태에게 돌리고 음해와 모함, 누명을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지만, 같은 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을에 공천신청을 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는 뇌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사면·복권되더라도 공천을 배제키로 한 방침에 따라 6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 전 원내대표는 “‘핵관’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조차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면·복권된 사람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특별규정은 애초 공관위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며 “대통령 측근이라고 공관위에 들어가 있는 ‘핵관’이 주장해 반영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그 핵관이 이철규 의원이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자신의 지역구인 강서을에 공천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박성민 의원이 공관위에 들어가 있는 핵심 인사를 통해 ‘김성태를 컷오프시키고 박대수를 강서을에 공천해야 한다’고 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어 “항간에 떠돌고 있는 ‘짜고 치는 공천기획설’에 대해 해명하고 그 전모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한 당 중진이 할 말과 못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면서 “말조심하라고 하라”고 받아쳤다.

이 의원은 이어 “공천 배제 기준은 김 전 원내대표 한 사람을 생각해 만든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의해 만든 것”이라며 “본인은 서운하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왜 남을 원망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