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실 난동'이 공무집행방해 아니라는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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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로 난입한 학부모에게 폭언 등의 교권 침해를 당했던 경기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A교사가 "교사에게 투사의 삶을 감당하게 하지 말아달라"며 경기도교육청에 도움의 손길을 직접 내밀었다.
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경기지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A교사는 "학부모 난동 사건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은 직접적 폭행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주거침입으로만 고발했다"며 "내가 때리지 못하게 붙잡고 말렸지만 (학부모가) 교실과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위협하고, 교사를 모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흥경찰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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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두현]
▲ 전교조 경기지부는 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실 난동’ 학부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고발과 학교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 전교조 경기지부 |
ⓒ 교육언론창 |
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경기지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A교사는 "학부모 난동 사건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은 직접적 폭행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주거침입으로만 고발했다"며 "내가 때리지 못하게 붙잡고 말렸지만 (학부모가) 교실과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위협하고, 교사를 모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흥경찰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권담당 변호사도 형식적... 사비로 변호사 선임해야"
A교사는 기자회견에 앞선 지난 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에 게재한 글을 통해 학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과 이미 고발된 모욕죄 소송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개인적인 소송이라 도와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교권담당 변호사의 도움 역시 형식적인 절차 안내만 받았고, SOS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잘못된 안내를 받아서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며 "교권담당 변호사를 필요한 만큼 늘리고, 피해 교원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변호사로 채용하고, 정확한 법률적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그는 "이 일을 교사 개인의 일로 치부하지 말아달라.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2학기부터 복직하여 아이들과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싶다. 교육감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학교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 빨리 마련하라"
경기도교육청 "교사가 고발당한 경우에만 법률적 지원"
전교조 경기지부도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우선 적용돼야 함을 확인했다"며 "학교와 교실은 교사가 공무를 수행하는 장소이다. 이것이 어찌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공무집행방해죄 고발을 촉구했다.
덧붙여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부모가 불시에 교실로 난입하는 등 학교는 여전히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도교육청에 학교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과 민원대응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A교사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관련 "피해 선생님이 경기도교육청의 법률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법률지원단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고소·고발 신고를 당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어서 교사가 고소·고발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 난동 이후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 주거침입죄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모욕죄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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