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직원 성폭행한 빵집 주인 2심도 ‘징역 8년’

방유경 2024. 2. 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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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개로 고용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허위로 자료를 꾸며 고용 보조금까지 빼돌린 50대 빵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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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3년·취업제한 7년 등 명령 유지
항소심 “원심 양형 판단 문제 없다”

지인 소개로 고용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허위로 자료를 꾸며 고용 보조금까지 빼돌린 50대 빵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7년과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강원 지역에서 빵집을 운영하며 지인 소개로 고용한 20대 지적장애인 B씨를 2021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 중순까지 매장과 사물실 등에서 4차례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B씨가 받아야 할 보조금 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10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임금을 50만원만 지급하고도 마치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꾸며 범행을 은폐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호감 표현에 연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일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거나 벗었던 옷을 다시 입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데에 이용하려 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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