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예고에...정부 "2020년과 달라, 면허 박탈 될 수도"

황수연 2024. 2. 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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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는 다를 것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발표 당시인 6일에도 조규홍 장관은 "파업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직원이 동원돼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될 경우 실제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집단행동의 동력이 되는 전공의 움직임은 12일로 예정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집단 진료 거부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가장 먼저 동원할 카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다. 이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동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내릴 수 있다.

명령서를 받은 파업 참가자는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수련병원별로 담당자를 배정해 현장점검에 나선 뒤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당사자를 고발 조치하겠단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붙은 의대정원 증원 규탄 포스터 모습. 뉴스1


2020년 의료계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섰을 때도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정부가 고발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고발 이후 막판 의사협회와 합의를 통해 고발을 취하했다.

의료법 대신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정부는 고려한다. 복지부는 전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에 이런 대응 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실제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처벌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법무법인 명천의 최종원 변호사는 “전격적 파업이 업무방해가 되는 건 당연한 법리”라면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 의료를 놔둔 상태에서 파업이 이뤄진다면 병원 업무는 사실상 돌아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 처벌까진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집단행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료 거부나 중단이 아닌 퇴사의 형식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최종원 변호사는 “사직서를 냈을 때 그 자체로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면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며 “특정 병원에서 여럿이 단체로 사표를 낸다면 그 자체가 곧바로 업무방해를 충족할 수도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를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전면에서 이끌면 공정거래법 위반도 적용할 수 있다. 이법 제51조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관련 의료계 총파업 때 의협이 집단휴업과 휴진에 불참할 때 불이익과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면서 병·의원의 75.8%가 집단휴진에 참여했다”라며 “당시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국민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해 의사들 사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의협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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