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아이돌 힘찬, '세 번 성범죄' 1심 집행유예…검찰 항소

김예나 기자 2024. 2. 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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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번의 성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직 아이돌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그는 2021년 징역 10개월 선고 받아 구속됐다.

당시 첫 번째 성범죄로 복역 중이던 그는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 구속된 상태로 재판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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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검찰이 3번의 성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직 아이돌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달 피해자와 연락하며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팬이었던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항소 취지를 밝혔다.  

또 힘찬은 지난 2018년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징역 10개월 선고 받아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성범죄가 드러나면서 논란을 더했다. 당시 첫 번째 성범죄로 복역 중이던 그는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 구속된 상태로 재판 받아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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