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관위, 대통령 시계 돌린 지지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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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대통령 시계를 돌린 예비후보 지지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구미시선관위는 구미시을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100만 원 상당의 금품(시계)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지지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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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통령 시계 |
ⓒ 대통령실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대통령 시계를 돌린 예비후보 지지자가 검찰에 고발됐다.(관련기사 : 총선 앞두고 경북 구미을에 뿌려진 대통령 시계... "철저히 수사하라")
경북 구미시선관위는 구미시을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100만 원 상당의 금품(시계)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지지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1~12월 두 달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한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윤석열' 이름이 새겨진 대통령 시계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돌린 시계는 MZ세대를 겨냥해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초록색 바탕에 대통령 이름과 봉황 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 시계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20만~3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구미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는 김영식 현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신순식 전 군위군수, 최진녕 변호사,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 등 6명이다.
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을 대통령 시계 의혹, 몸통을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미을 대통령 시계 의혹의 몸통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경북도당은 "대통령 시계를 돌린 시점이 예비후보 A씨가 다녀간 직후 이루어진 점과 적지 않은 수량을 단시간에 돌린 정황을 볼 때 대통령실에 근무한 후보 주도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하기 쉽지 않은 대통령 시계가 어떻게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지지자 B씨 손에 들어가게 됐는지 경위를 제대로 밝혀 검찰에 넘겼어야 한다"며 "서둘러 B씨만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당은 "추가조사를 통해 몸통을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40만 구미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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