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최대 7300%…돈 못 갚으면 나체사진 뿌리며 협박한 이들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yvlly@naver.com) 2024. 2. 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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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17차례에 걸쳐 10만~20만원을 빌렸다. 대출 기간은 3~14일이었고 대출이자는 6만~20만원, 이자율만 따지면 무려 1520~7300%에 달했다. A씨는 불법대부업체 요구대로 가족과 지인, 회사 동료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 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건넸다. A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체는 다른 대부업체를 통한 돌려막기를 유도했다. 결국 A씨 빚은 크게 불어났고 대부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바람에 일을 그만뒀다. 추심 과정에서 불법대부업체들은 A씨는 물론 가족 등에게 전화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두 자녀를 둔 가장 B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한 불법대부업체로부터 20만원을 급하게 빌렸다. 건설업체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월 4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지만, 최근 건설 업황 부진으로 수개월째 급여가 연체됐기 때문이다. 대출 기간 7일, 상환 금액은 40만원이다. 연체 시 하루 이자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자율은 무려 4562% 수준이다. 대부업체 총책은 급전이 절박한 B씨에게 차용증 외에 가족·직장·지인 연락처와 친척·지인의 SNS 계정 등을 요구했다. B씨 상환이 지연되자 업체는 가족과 직장은 물론 B씨 자녀의 선생님에게까지 연락해 대부 사실을 유포했다. 심지어 SNS에 B씨를 태그하고 대부계약 체결 시 받아 간 차용증과 나체사진을 올렸다.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과거 B씨가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 추심,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 착취 추심 등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사례 2건을 공개했다. 지인 추심이란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다.

성 착취 추심은 차주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 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불법 추심 행위는 나날이 진화하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불법 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했다.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 추심은 64%로 전년 동기(53%)보다 늘었다.

하지만 불법 추심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텔레그램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를 검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불법사금융 관련 구속률은 2017년 1.8%, 2018년 1.2%, 2019년 1.1%, 2020년 1.1%, 2021년 1.2% 등 매년 1%대에 머무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본 계약자에게 무료로 소송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소송으로 대부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 아니라 그간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를 통해 신고·상담할 수 있다. 피해 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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