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전부 무죄, 납득 어려운 점 있어…항소 면밀 검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19개 혐의가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것 관련해 7일 검찰 고위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측 입장을 일방 채택한 게 아닌가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결론을 내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린다”며 “1심 판단 중 견해 차이가 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면밀히 살펴서 항소 여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승계작업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있다”며 “(재판부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검찰과)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인천 송도의 공장 바닥에 숨겼던 주요 증거들을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공소유지 과정에서 충분히 법적 공방이 이뤄졌고, 위법성이 없다고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배척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과 검찰 주장이 어느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檢 언급한 대법 판례, 국정농단 때 이재용 유죄 초석
검찰이 언급한 판례는 2019년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선고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며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승계작업”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승계를 위한 약탈적 불법 합병’이라는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삼성물산 합병TF 및 경영진·이사회 등이 합병을 추진했으며, 사업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면서다.
항소는 선고가 이뤄진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항소 여부를 13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7일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허정원·오삼권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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