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에 집단행동 준비 태세 나섰다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2.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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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돌입할 준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 임시대위원총회를 통해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시대의원총회는 설 연휴 이후가 유력했으나,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신속한 비대위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의협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이 전날 사퇴하며 생긴 집행부 공백을 메우는 것이 우선으로 보인다.

다만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더라도 당장 집단행동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대의원총회는 비대위 설치 자체를 의결하기 위해 진행되며, 비대위 구성이나 비대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은 집행부 공백에 따른 비대위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 이후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원장 선출 등 절차가 남았다”며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구성된 후에야 가능하니 다음 주는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의협이 비대위에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한 절차를 밟겠다고 구상한 만큼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장 선출이 마무리된 후에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설을 앞두고 있어 연휴가 지난 후에나 향후 계획이 드러날 것으로 봤다.

임시대위원총회가 열리기 직전인 오후 7시에는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참여 여부가 파급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의협 주도 집단 휴진에 동참하며 의료 현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전체 전공의의 80% 이상이 집단 휴진에 참여해 주요 병원의 수술이 급감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아직 공식적인 계획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집단행동 가능성을 충분히 밝힌 바 있다. 최근 대전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련병원 140여곳, 전공의 1만여명 중 88.2%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협 차원에서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논의하는 등 집단행동 준비에 나섰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우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미 의협 집행부에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정부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면 지난 202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의료인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과 함께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의협 회장이 의료기관에 휴진을 강요해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복지부는 7일 수련병원과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대응에 나섰다. 복지부는 해당 간담회에서 전공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수 진료 유지를 위해 비상 진료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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