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강제추행' 힘찬 1심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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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4·본명 김힘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팬을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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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4·본명 김힘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팬을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고 불법촬영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촬영하고, 같은 해 6월에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힘찬은 앞서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그는 2018년 7월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2022년 4월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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