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오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5일 오후 4시,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이상 ~ 50인 미만의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확대적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짚어 봄으로써,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 발표자로는 해당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 및 건설분쟁그룹 변호사들이 나선다. 먼저 세종의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현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기소사례와 판결을 통해서 본 수사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처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진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을 총괄하고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등 중대재해 사건 관련하여 업계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건설 분쟁 분야에서는 그간 세종 건설분쟁그룹에서 건설업체들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분쟁들을 해결하여 온 조수형 변호사(연수원 42기)가 발표자로 나서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 처벌 대응방안’에 대해 실무상 이슈 및 사례를 함께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세종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중대재해처벌법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법 내용 및 집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근무 경험을 갖추고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련 다수의 컨설팅과 사건을 수행하여 왔다.
한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ㆍ건설ㆍ환경ㆍ제조물ㆍ화학물질ㆍ부동산ㆍ형사 등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사고현장에서 관계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ㆍ검찰ㆍ경찰 재직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또한 건설부동산분쟁그룹도 부동산,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주체의 책임주체성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개별 사업주체가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 및 범위, 향후 발생 가능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대응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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