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목욕탕 폭발 ‘싸구려 기름’ 탓…업주·유류업자 송치

이정헌 2024. 2. 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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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소방관을 비롯한 모두 23명의 부상자를 낸 부산 목욕탕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와 유류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질 예정이다.

경찰은 노후화된 목욕탕 관리를 소홀히 한 업주와 저품질의 기름을 공급한 유류업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목욕탕에 정제유를 공급한 유류 제조·유통업자인 40대 B씨와 60대 C씨도 업무상 과실치상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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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과실치상 3명 송치 예정
지난해 9월 화재 폭발로 23명 부상
부산동구청 제공


지난해 9월 소방관을 비롯한 모두 23명의 부상자를 낸 부산 목욕탕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와 유류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질 예정이다.

경찰은 노후화된 목욕탕 관리를 소홀히 한 업주와 저품질의 기름을 공급한 유류업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50대 목욕탕 업주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30년이 넘은 낡은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유류 탱크와 기계 설비 관리를 소홀히 해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9월 1일 오후 1시40분쯤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목욕탕 1층에서 큰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갑작스러운 2차 폭발로 벽이 무너지고 불길이 거세게 일면서 총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소방 합동 감식 결과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목욕탕에서 유증기(기체 형태의 기름 방울)가 새어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목욕탕에는 정제유 2600ℓ가량 저장돼 있던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목욕탕에 정제유를 공급한 유류 제조·유통업자인 40대 B씨와 60대 C씨도 업무상 과실치상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낮은 품질의 정제유를 제조해 부산 시내 목욕탕 곳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공급한 정제유는 목욕탕 보일러를 가동할 때 쓰이는 일반 경유의 반값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급한 정제유는 목욕탕 유류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지난 9월 1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로 인한 폭발이 발생해 화염이 시민들을 덮치고 있다. 부산 동구청 제공


당시 폭발 사고 이후 간병비 지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소방관과 경찰관의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한 여성 경찰관은 손가락이 붙을 정도로 화상을 입어 모르핀 주사를 맞아가면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다른 소방관은 얼굴과, 양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수개월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화재로 소방관 10명, 경찰관 3명, 구청 공무원 4명, 시민 6명 등 모두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다만 화재 폭발의 정확한 발화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목욕탕 지하에서 발생한 1차 폭발과 2차 폭발 모두 유증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씨와 만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점화원은 전기적 요인, 불꽃 등 다양하게 추정됐으나 정확한 요인은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청취, 감정 결과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 유증에 의한 화재로 보인다”며 “작은 마찰에도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인 만큼 정확한 점화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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