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박근아 2024. 2. 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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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전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낼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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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7일 본부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전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낼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처벌받는다.

경찰청은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들을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 실시에 있어 각 지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면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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