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다시 인정... 생존자들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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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한번 국가 책임을 인정받았다.
다만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찰로 인해 발생한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기각됐다.
앞서 세월호 생존자들은 참사 이듬해인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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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 관계자들이 1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D-100 기억 다짐 기자회견’을 열어 다가오는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잊지 않고 함께 행동하기로 했던 모두의 마음을 다시 모아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다. |
ⓒ 유성호 |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한번 국가 책임을 인정받았다. 다만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찰로 인해 발생한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기각됐다.
7일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는 유지하되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당시 단원고 학생 3명·일반인 3명)의 후유장애를 인정해 1인당 배상액을 각 220만원 에서 4000만 원 정도 높였다. 신체 감정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하거나 손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다.
2019년 1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 원이었다. 1심 법원은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면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월호 생존자들은 참사 이듬해인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섰다. 당시 특별법에 따라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과 일반인 생존자 78명에게 인당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의 배상금이 결정됐었다. 이번 사건 원고들은 당시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것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다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가해에 대한 원고 측의 추가 배상 주장은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참모장에 대해 1심과 같이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희생자 사건에서는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를 인정했는데, 같은 피해자인 생존자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라고 말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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