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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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지방시대위원회 올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소순창 위원장 주재로 도내 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6개 시군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신청과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순창 경기도지방시대위원장은 "오늘 심의한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올해 경기도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또 함께 논의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지역 주체들이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 생태계까지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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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지방시대위원회 올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소순창 위원장 주재로 도내 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6개 시군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신청과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신청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특별교부금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비수도권 지자체가 신청 대상이나, 도내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 지역 8개 시군(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1차 시범지역 선정에는 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 6개 시군이 신청했으며,
이날 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별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적합성을 심의해 6개 시군 모두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교육부와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3월 초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 아래 수립한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과 올해 핵심 과제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경기도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도내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련한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소순창 경기도지방시대위원장은 “오늘 심의한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올해 경기도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또 함께 논의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지역 주체들이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 생태계까지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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