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해달라" 사형수,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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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한 60대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심에서 선고한 사형이 합당했는지 살펴 감형을 결정했다.
A씨는 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줄곧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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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한 60대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서삼희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정작 A씨는 항소심 선고 후 "나는 사형을 줘도 괜찮고 사형받기 위해서 검사에게 욕을 했다"고 소란을 피워 제지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선고 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해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심에서 선고한 사형이 합당했는지 살펴 감형을 결정했다.
서 부장판사는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자해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사형이 선고된 사건 중 전과가 많고 법정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형이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만 살인 및 살인미수 전과가 다수 있고 지금까지 29년 8개월 동안 수형 생활을 했던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줄곧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해왔다. 1심 선고 후에는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박수를 치고, 항소심에서 검찰에게 "지금이라도 검사 팰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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