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본궤도…금융위에 본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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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중은행 전환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구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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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중은행 전환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구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법 제8조·제1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등에 따라 은행업 본인가(은행업 인가내용의 변경) 신청사항을 공고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이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내용만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5일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규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시중은행 전환에는 예비인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인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 인가에 준해 대주주 요건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요건을 모두 갖췄다. 2023년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006억원으로 은행법 8조에서 규정하는 시중은행의 최저 자본금 기준 1000억원 이상을 확보했다.
또 대구은행의 대주주(국민연금) 지분율도 8.78%여서 동일인 지분율 10% 이하여야 한다는 시중은행 요건을 맞췄다. 삼성생명의 대구은행 지분율은 3.35%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율 4% 이하 조건에도 충족한다.지배구조 역시 DGB금융지주가 100%를 보유하고 있다.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8.78%)이며 OK저축은행이 8.00%, 우리사주조합이 3.95%를 갖고 있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에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일찌감치 사업계획, 재무계획 등 관련 서류 준비 작업을 마쳤다.
금융당국은 올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과 동시에 사명을 ‘iM뱅크’로 변경한다. 다만,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57년 동안 지역민과 함께 성장해온 역사성을 감안해 iM뱅크와 대구은행 상표를 함께 사용할 계획이다. 비전으로는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를 제시했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조속히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존 대형 시중은행과 달리 전국의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를 포용하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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