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들, 국가 상대 소송 2심도 승소…“1명당 8000만원 배상”

나성원 2024. 2.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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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선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0-2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총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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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 배상”
국민일보DB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선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0-2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총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는 유지하되,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당시 단원고 학생 3명·일반인 3명)의 후유장애를 인정해 배상액을 일부 높였다.

1심에서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200만원 위자료가 인정됐다.

원고들은 2심에서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도 배상하라고 추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섰다. 당시 특별법에 따라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과 일반인 생존자 78명에게 한 명당 6000∼7000여만원의 배상금이 결정됐다. 하지만 원고들은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2019년 1월 참사 당시 해경이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 등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원고 76명 중 55명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55명 중 생존자는 19명이고, 이 중 16명이 당시 단원고 학생이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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