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가족 손해배상 항소심도 국가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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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생존자 및 그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 및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이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낸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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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생존자 및 그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 및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선 1심 위자료를 유지하면서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의 후유장애를 인정해 배상액을 220여만~4000여만원 높였다.
소송을 낸 이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낸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다. 당시 특별법에 따라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 일반인 생존자 78명에게 1인당 6000~7000여만원의 배상금이 결정됐다. 원고들은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2019년 1월 1심에선 해경이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범한 업무상 과실, 선장 및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인정해 배상을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생존자 1인당 8000만원, 단원고 생존자의 부모·형제·조부모는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는 200만~3200만원이었다.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를 포기했고, 나머지 55명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다만 이날 항소심에선 신체 감정을 받지 않아 후유장애를 입증하지 못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했다. 또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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