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행인 때려죽인 40대… ‘우발적’ 인정돼 징역 5년

김지훈 2024. 2. 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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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면식 없는 행인이 목숨을 잃었지만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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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소한 체격 피해자 폭행당해 사망
우발적·반성중… 징역 5년 선고
국민일보 DB


만취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면식 없는 행인이 목숨을 잃었지만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7일 상해치사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장한 피고인이 왜소한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했고, 이 정도로 가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음주로 인한 문제가 과거에 있었음에도 과음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술에 취해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40대 남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경비원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구급대원을 불렀지만 결국 사망했다. 전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전씨는 법원에서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러 고의성이 없었다’ ‘술에 취해 학교를 집으로 착각해 들어가려 했을 뿐’ 등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건 맞지만 동석자 진술에 의하면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학교를 집으로 착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정 안에 들어간 뒤에는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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