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관선이사 전주 완산학원, 교사 부당인사로 또 시끌

김용권 2024. 2. 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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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사건으로 5년째 임시(관선) 이사가 운영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완산학원이 교사들의 교류 인사를 부당하게 진행해 또 시끄럽다.

7일 학교와 교사들에 따르면 학교법인 완산학원은 지난 달 29일 고교 교사 2명과 중학교 교사 2명을 각각 3월1일자로 전보 발령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완산학원이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고 인사위원회 결정과도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강행해 사립학교법과 학원 정관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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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 반대하는 데도 중-고교 인사 교류 결정 논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사학비리 사건으로 5년째 임시(관선) 이사가 운영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완산학원이 교사들의 교류 인사를 부당하게 진행해 또 시끄럽다.

7일 학교와 교사들에 따르면 학교법인 완산학원은 지난 달 29일 고교 교사 2명과 중학교 교사 2명을 각각 3월1일자로 전보 발령했다. 이 학원은 완산중과 완산여고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앞서 고교 교사들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17일 고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안건이 심의됐지만 참석위원 모두가 기권 의사를 표시, 의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학교 임시이사회(이사장 강일영)는 이를 무시하고 26일 이사회를 열고 교사들에 대한 전보를 결정했다.

해당 고교 교사들은 “원하지 않는 인사조치”라며 크게 반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완산학원이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고 인사위원회 결정과도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강행해 사립학교법과 학원 정관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협약 사항인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재단내 전보인사가 교사 본인의 서면 희망에 따라 실시되도록 행정 지도한다’를 이행할 것과 해당 사학에 대해 행정지도와 철저한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도 “교사의 의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같은 재단의 중학교로 전출하는 것에 반대한다.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원 전출을 할 때는 본인 동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한다”며 전출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본인 동의 없는 전출은 헌법상 행복 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시이사회 관계자는 “두 학교에서 전보를 제청해 와 그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자 학교측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교 인사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긴급히 다시 열고 위원들에게 “지난 번 인사위원회 내용중 ‘기권’의 의미를 알려 달라”고 물었다. 이 안건은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인사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면 시정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많아 시정하라고 요청하고 절차대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라”는 공문을 지난 5일 완산학원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산학원은 2019년 수십억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등으로 설립자와 학교재단 관계자 19명이 파면·해임됐다. 도교육청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그해 10월 임시 이사를 파견했다. 현재 2기 임시 이사 체제가 운영중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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