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부당 합병 무죄’ 항소 만지작… "견해 차 크다"

허경준 2024. 2. 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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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설 연휴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판결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항소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승계작업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있다"며 "저희가 판단할 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결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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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檢 주장 배척한 경위 충분히 따질 것"
오는 13일 항소장 제출 기한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설 연휴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판결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항소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1심 판단과 견해 차이가 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그 논리에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다"며 "어느 지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주장을 배척한 경위를 충분히 확인해보고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계작업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있다"며 "저희가 판단할 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결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했다.

검찰이 확보한 주요 증거들에 대해서 법원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법적 공방이 이뤄졌고 위법하지 않다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배척된 부분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모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또는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주주 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장은 1심 선고가 이뤄진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지만, 이날이 대체 휴일이어서 제출 기한이 하루 연장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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