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상자산 법 시행 후 불법 적발되면 엄중히 대처"

황윤주 2024. 2. 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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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20여명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감독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추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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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개최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20여명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감독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추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는 오는 7월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금감원의 로드맵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은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상장, 시세조종뿐만 아니라 발행재단 등의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여러 논란을 겪어 왔다"며 "법 시행을 계기로 철저한 상장심사와 함께 법규 준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가상자산업계가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법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 혹시 사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 일환에서 이 원장은 업계의 자정능력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시장에는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가상자산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 신고센터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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