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의조 ‘협박 메일’ 계정 만든 네일숍에 형수 있었다”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1)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씨 재판에서 ‘황씨를 협박할 때 이용한 이메일 계정이 처음 만들어졌던 장소에 이씨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재판에서 추가 증거를 신청하며 “(추가 증거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IP주소가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인데, 그 시점에 피고인(이씨)이 네일숍에 있었다는 기지국의 확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계정이 생성된 IP주소가 어딘지 확인됐고, 피고인에 대한 기지국 조회가 그와 일치한다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검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 측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씨 측은 이날도 혐의를 부인하며 ‘해킹 피해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씨와 황씨가 거주했던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돼 이씨 외 다른 사람이 황씨를 협박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 남편이 기기 10여대를 사용해 실험해 보니 경찰 실험과 다른 결과가 나와 이를 확인했으면 한다”며 범행에 사용된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차회 기일을 열고 검찰이 증인 신청한 이씨 남편이자 황씨 친형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씨 부부가 황씨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관한 사실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사진을 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 같은 글과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 등 혐의로 당시 신원을 알 수 없었던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보완 수사 등을 통해 피고소인이 황씨 형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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