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대표 '사기 사건' 유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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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주택 재개발사업조합 측으로부터 관공서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업가는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빛고을중앙공원개발) 대표로, 재판 과정에서 '로비스트 활동' 사실이 드러난데다, 법정구속까지 되면서 광주 민간공원 사업 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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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광주지방법원 |
ⓒ 안현주 |
광주 도심 주택 재개발사업조합 측으로부터 관공서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업가는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빛고을중앙공원개발) 대표로, 재판 과정에서 '로비스트 활동' 사실이 드러난데다, 법정구속까지 되면서 광주 민간공원 사업 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7일 위아무개(57)씨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씨가 공무원 등 유력인사 로비 명목으로 재개발 조합 측으로부터 받아 챙긴 7억7000만원에 대해선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위씨를 법정구속했다.
▲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한 곳인 중앙공원 1지구는 풍암호수를 품고 있다. |
ⓒ 광주광역시 |
재판 과정에서 위씨가 관할 관청 공무원들과의 교재비, 인사비 명목으로 조합 측에 금원을 요구한 사실 등 소위 로비스트 활동 과정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씨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서 관할 관청의 종합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청탁 명목으로 실제로 수수한 금원이 7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인허가를 바라는 피해자를 기망해서 7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사업 대상지 조감도. 현행 사업안은 1블럭과 2블럭에 각각 아파트 929가구, 1844가구(총 2772가구)를 짓기로 돼 있으나 사업자 요청에 따라 선분양으로 재전환될 경우 사업 규모 조정이 예상된다. |
ⓒ 광주광역시 |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시설 해제 위기에 놓인 공원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모두 매입해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전체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이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27㎡ 사업지 가운데 19만5456㎡에 아파트 39개 동(지하 3층∼지상 28층) 2772 가구를 짓고 남은 부지를 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는 내용이다.
사업자 및 시공사 선정 등을 놓고 오랜기간 잡음이 일었고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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