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투에 엉뚱한 말?…챗GPT로 만든 ‘가짜 탄원서’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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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낮추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선처 탄원서를 만들어 제출한 마약사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본 사건은 실제로 형사 재판에 챗GPT로 조작된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담당 검사의 치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수사로 가짜 탄원서임을 밝혀낸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증거 조작, 위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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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이 선처 받으려 위조
‘정의라는 명목으로 홀로 싸우고…’ 생뚱맞은 내용 포함
형량을 낮추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선처 탄원서를 만들어 제출한 마약사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7일 조작된 탄원서를 양형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A씨(32)를 지난 1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이에 보석을 통한 석방을 노리고 지인과 가족 등 명의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다.
이 중에는 한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관계자 명의의 탄원서도 있었다. A씨가 해당 체육회와 협력해 많은 공익활동을 했다며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검사는 탄원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과 무관한 생뚱맞은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발견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던 당내 불미스러운 일조차 정의라는 명목으로 홀로 싸우기도 하고” 등의 내용이었다.
이 밖에도 A씨의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고, 전반적인 문체가 어색한 번역 투라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인을 통해 챗GPT에 ‘탄원서를 생성해달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탄원서를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
지인은 탄원서 명의자의 명함을 참고해 챗GPT에 ‘○○시 체육회, 공익활동, 당내 경선 문제 해결’ 등 키워드를 넣어 내용을 만들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본 사건은 실제로 형사 재판에 챗GPT로 조작된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담당 검사의 치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수사로 가짜 탄원서임을 밝혀낸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증거 조작, 위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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