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찬성 여론 압도적…의료계 집단행동 ‘최악의 수’ 되나
정부, 집단행동 금지명령 등 강경 대응
“파업 명분 충분치 않아”…역효과 우려도
복지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이러한 불법 집단행동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이 의대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대한 명분마저 제대로 실리지 않는다면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최악의 가정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의 의대정원 발표 이후 의료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가 꾸려지면 지난해 12월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를 공개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 및 의대 학생을 위한 법적 보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면허 포기까지 감안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예고로 의료계 안팎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율이 80%에 육박하는 등 사실상 전공의가 집단 휴진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자체 조사 결과 전국 140개 병원의 전공의 1만명 가운데 88.2%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서울의 ‘빅5’ 병원, 국립대병원 17곳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말하는 총파업은 사실 의료법에 저촉된다. 이는 진료 거부행위이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협이 설 연휴 직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코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는 우려할 만한 의료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명분이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반대하는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전 정부에서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이번 정부가 규모를 더 확대한 내용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명분 때문이다.
특히 그간 의료계가 의대증원 전 필수의료 분야 수가 상향과 의사의 법적 부담 완화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해 오던 것들이 정부가 지난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겨있다는 점도 정부가 쌓은 명분이다.
여기에 정부는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고 의료기관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이에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통해 의대증원을 반대하기엔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는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또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설치했다.
또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 수렴 및 전공의 파업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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