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 취소’ 행정소송 2심도 코오롱생명과학이 졌다

허경준 2024. 2. 7.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는 2019년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성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감췄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허가를 받는 데 불리한 사항들을 식약처에 제공하지 않았던 점은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