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 취소’ 행정소송 2심도 코오롱생명과학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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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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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는 2019년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성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감췄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허가를 받는 데 불리한 사항들을 식약처에 제공하지 않았던 점은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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