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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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측의 불법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총 3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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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별도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측의 불법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총 3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 6회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씨에 관한 허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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