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 교육·재정적 지원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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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개별적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과 적절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광주지역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수학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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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개별적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과 적절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서구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광주지역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수학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 미 설치교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아 공·사립학교 편차를 줄이는 데 노력하며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설치를 확대하고 공·사립학교 대상 특수학급 설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특수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학교에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 이상의 교실에 설치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운영 경비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개별적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과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도 늘어나는 특수학급 및 중증 장애에 대한 인력지원 등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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