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다이빙 수강생 익사…안전관리 소홀 강사 ‘금고형’

김승연 2024. 2. 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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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 강습을 받던 수강생이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강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영강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0일 광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하던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수강생이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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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 10개월 선고
수강생은 5명에게 장기이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은 프리다이빙 자료사진. 픽사베이


프리다이빙 강습을 받던 수강생이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강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영강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사업 운영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0일 광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하던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수강생이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수심 5m 수영장에서 홀로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A씨는 당시 다이빙을 함께할 수강생을 지정하기만 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등 과실이 인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성별조차 몰랐다’는 다른 수강생의 진술로 미뤄 짝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은 점, 짝이 된 수강생의 이수 경험이 없는 점, 피해자가 10분 넘게 구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프리다이빙 강습을 위탁 운영한 B씨도 안전 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30대 영어 강사였던 피해자는 수년 전 한 장기기증 서약에 따라 5명의 환자에게 간장, 신장, 췌장 등을 이식하고 세상을 떠났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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