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집단행동 움직임에 전국 ‘긴장’…비상진료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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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일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단체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 수립과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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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보건복지부는 7일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단체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일부 인턴과 레지던트(전공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 수립과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같은 필수의료 시설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정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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