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인 사망’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송금종 2024. 2. 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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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며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 등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HUG는 임대인이 죽거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가 곤란한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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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며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 등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HUG는 임대인이 죽거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가 곤란한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법률조치 대행 및 최초 보수는 정부가 부담한다. 인지·송달료와 기타 실비,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이 낸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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